'손흥민 공갈' 남녀 결국 구속…“증거인멸, 도망할 염려”
2025-05-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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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공모하지 않았다”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한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양 씨가 주장한 임신 시점은 손흥민 측의 진술과 다르다.
용 씨는 양 씨와 교제하던 중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돈을 받지 못해 공갈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양 씨는 검은 체육복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오후 1시 44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지만, 심사 후 “협박을 공모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짧게 대답했다.
용 씨 역시 검은 모자를 눌러쓴 모습으로 1분 뒤인 오후 1시 45분 법원에 도착했다. 구속 심사 전후로 취재진 질문에 대부분 침묵했고, “손흥민 선수 측에 할 말 없느냐”, “7000만 원 요구 이유가 무엇이냐”, “낙태 종용 주장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만 반복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흥민 소속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두 사람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으며,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이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