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공갈' 남녀 결국 구속…“증거인멸, 도망할 염려”

2025-05-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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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공모하지 않았다”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한 일당이 구속됐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용씨(40대 남성)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용씨(40대 남성)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양 씨가 주장한 임신 시점은 손흥민 측의 진술과 다르다.

용 씨는 양 씨와 교제하던 중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돈을 받지 못해 공갈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양 씨는 검은 체육복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오후 1시 44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지만, 심사 후 “협박을 공모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짧게 대답했다.

용 씨 역시 검은 모자를 눌러쓴 모습으로 1분 뒤인 오후 1시 45분 법원에 도착했다. 구속 심사 전후로 취재진 질문에 대부분 침묵했고, “손흥민 선수 측에 할 말 없느냐”, “7000만 원 요구 이유가 무엇이냐”, “낙태 종용 주장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만 반복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흥민 소속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두 사람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으며,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이를 청구했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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