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녀' 인권 논란 불거지자...경찰이 밝힌 입장
2025-05-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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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줄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전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취재진 앞에 등장한 모습을 두고 인권 논란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되고 있다.

손흥민을 상대로 공갈 혐의를 받는 양모 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고,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이를 두고 일부 온라인 이용자들은 "흉악범도 아닌데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양 씨가 구속심사에 참석할 당시 입었던 옷은 검거 당시 복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호송 전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 피의자라 하더라도 복장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검거 이후 피의자에게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주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적어도 경찰이 관할할 때는 피의자 복장은 자율"이라고 매체에 설명했다.
또한, 양 씨가 모자를 쓰지 않은 것도 경찰에 별도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요청할 경우를 대비해 모자를 구비해두는데,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공범 용 씨는 경찰에 요청해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손흥민의 전 연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손흥민으로부터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전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