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접대 의혹' 민주당 주장 확인해보니 룸살롱 아닌 단란주점
2025-05-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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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보도…술값·동석자와의 관계 등 쟁점 남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지목한 술 접대 장소가 당초 주장대로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란주점은 접대부가 나오는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는 현행법상 다르게 운영되는 곳이다.
19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의 방문 장소로 지목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A업소는 1993년 오픈하면서 강남구청에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했다. 고급 룸살롱을 포함하는 개념인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 따라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다. 또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도 허용된다.
반면 단란주점의 경우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된다.
이번 의혹은 민주당의 폭로 이후 불거졌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구 소재 최고급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며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이후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9일 오후 브리핑에서 "당이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다"며 "강남에 위치한 고급 룸살롱으로 여성 종업원이 룸 테이블마다 동석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가 A업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남성 2명과 함께 찍은 사진 등도 증거로 제시했다.
이어 "사진에서는 여성 종업원의 모습은 안 보이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함께 즐겼다고 증언한다"고 했다. 촬영 시점은 지난해 8월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접대 일시와 1인당 비용, 동석자와의 관계 등 위법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공개하지 못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며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고, 무엇보다 (룸살롱 접대 의혹과 같은)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동일인에게서 한 번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혹은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일 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지 부장판사는 내란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들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민주당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 부장판사의 재판 배제를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