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래방 여사장 성폭행후 살해한 30대 남성의 결말
2025-05-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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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옷 갈아입고 순댓국에 소주 마시다 체포

70대 노래방 여사장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폭행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최근 강도살인·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3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 B 씨의 얼굴을 주먹과 전기포트로 수차례 때렸다.
이 폭행으로 B 씨가 의식을 잃자 옷을 벗긴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신용카드 3장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그는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근 술집 등에서 5회에 걸쳐 약 356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옷을 갈아입고 지인을 불러 순대국밥에 술을 마시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 씨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B 씨는 치료 중 의식이 약간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범행 발생 약 2개월 후 끝내 사망했다.
A 씨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했던 검찰은 피해자 사망 후 A 씨 죄명을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법정에서 A 씨는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심지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별다른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A 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냈다. A 씨 항소심 첫 재판은 내달 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