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벌금형 이어…손웅정 감독·손흥민 친형, 이번엔 징계 처분

2025-05-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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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측 재심 신청…손웅정 감독 등도 징계 불복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았던 손웅정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3~6개월의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 뉴스1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 뉴스1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웅정 감독과 SON축구아카데미 A 코치에 관한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최근 의결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축구선수 손흥민의 친형인 손흥윤 수석코치에 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라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돼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재심을 신청했다. 다만 손 감독 등 3명도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경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되지만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예외적으로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돼 손 감독 등은 여전히 경기장 벤치를 지킬 수 없다.

앞서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SON아카데미 소속 지도자 3명에 관한 폭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결국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피해 아동 측 주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3월 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일어났다. 당시 손흥윤 수석코치는 피해 아동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또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아이가 손 수석코치에게 정해진 시간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채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피해 아동 측은 손 감독 역시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 아이가 실수하거나 경기와 기본기 훈련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는 A 코치가 아이의 엉덩이와 종아리,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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