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항소심서도 중형 구형
2025-05-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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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실장 A 씨 "유족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량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A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불상의 협박범으로부터 협박을 받았고 그로 인한 두려움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 피고인의 협박에서 비롯된 범행이며, 피고인의 직업과 언론의 관심으로 인해 실제보다 과도한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다른 범행의 재판이 따로 진행 중인 점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재판이 끝나지만 피해자의 유족에게 평생 죄값을 치르겠다"며 "이 자리를 빌려 유족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배우 B 씨의 결심공판은 변호인의 불출석으로 열리지 못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4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 씨는 2023년 9월 이선균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으니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선균을 협박한 해킹범은 A 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친분이 있던 B 씨로 확인됐다.
B 씨는 A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과 이선균과의 관계를 알고 있던 인물로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을 사칭하며 협박을 벌였다. 그는 A 씨를 통해 돈을 받지 못하자 2023년 10월 직접 이선균을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 씨는 필로폰과 대마초를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던 이선균은 같은 해 12월 서울 종로구에서 48세의 나이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그의 관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