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오요안나 괴롭힌 MBC 선배 기상캐스터 퇴출당했다

2025-05-22 08:36

add remove print link

고용부 '괴롭힘 있었다' 판단 따른 조치

고 오요안나 씨.  /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고 오요안나 씨. /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고인이 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됐던 기상캐스터 A 씨가 MBC와 계약이 해지됐다.

MBC는 21일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19일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괴롭힘 행위의 예시로 고인과 가해자의 대화를 공개했다.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활약한 고인은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올해 초 고인의 유서에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일었다.

노동부는 MBC 측에 자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했으나, 유족이 MBC 자체 진상 조사에 불참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2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고 이달 19일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노동부는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고인이 MBC를 대표해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따라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