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제 임기 3년으로”

2025-05-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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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정치개혁 공약…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1일 경기 동두천시 지행역 광장에서 유세하고 있다. / 뉴스1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1일 경기 동두천시 지행역 광장에서 유세하고 있다. / 뉴스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해 2028년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정수도 10% 감축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정치 판갈이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짭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김 후보는 대통령 임기의 3년 단축을 추진하고,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 선출하기로 했다.

직무외 행위에 대한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폐지하기로 했다.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것이다.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도 임명한다.

국회 개혁도 공약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 감축하고,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도 폐지한다. 또 국회의원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그 대신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 기능(검찰 반부패수사부와 경찰 특수수사본부)을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한다.

또 정치권력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허위 자료 제출, 증인 출석 방해 등 수사·재판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형법에 신설한다.

김 후보는 선관위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독립적 지위의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관위 외부에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선관위원장, 시·도 선거관리위원장 등의 법관 겸임도 금지한다.

아울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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