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과 토론한 그 후보, 여러 번 감옥살이까지 한 ‘전과 17범’이었다

2025-05-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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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상대로 “다문화 가정에 차별과 편견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

황교안(왼쪽) 후보와 송진호 후보가 지난 19일 상암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무소속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 KBS
황교안(왼쪽) 후보와 송진호 후보가 지난 19일 상암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무소속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 KBS

감옥살이를 수차례나 한 전과 17범이 대선판에 등장했다.

지난 19일 상암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무소속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7번)와 토론한 송진호 후보(8번)에게 17개 전과가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송 후보는 토론회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져 있고, 국민은 외면한 채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왜곡됐다”며 “따라서 국민은 정치인을 믿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정치를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단순한 침체를 넘어 경제 주권이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며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 삼아 선진 경제, 디지털 금융 경제를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왼쪽) 후보와 송진호 후보가 지난 19일 상암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무소속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 KBS

황 후보가 "우리나라에는 많은 중국인들이 있다. 그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자 송 후보는 "우리 대한민국은 차별과 편견 없는 그런 기회의 나라라고 선전하고 국가 정책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에 차별과 편견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황 후보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주장하자 너무 극단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황 후보의 창업 경연대회 공약(매일 우승자에게 10억 원 지급)에 대해선 국가부도 위기와 재정건전성 악영향을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송 후보는 1968년 3월 28일 전북 고창군에서 태어났다. 전주동북초등학교, 전주남중학교, 전주해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9년 1월 9일 대한민국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제57보병사단에서 소총수로 복무했다. 1990년 7월 8일 상병으로 소집해제된 그는 이후 부동산과 패션 의류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송 후보는 사단법인 글로벌데이터자산공제회 이사장,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사단법인 독도수호연합회 총재를 맡고 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송 후보는 동남아시아에서 부동산 사업과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7년부터 미라클시티월드그룹 총재로 활동하며 2022년 코로나19 팬더믹 시기에 각국 정부의 노력과 국민 스스로의 위기 극복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송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고졸 학력을 가진 유일한 후보다. 그는 캄보디아 파냐샤스트라대학교 국제금융학 명예박사, 미국 글렌포드대학교 경제학 명예박사, 예원 국제예술종합대학 국제교육학 명예박사 학위를 수료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가운데 2곳은 비대면 비인가 대학으로 확인됐으며, 예원 국제예술종합대학은 송 후보가 총재로 있는 예원바이블창조회의 대표가 총장으로 있는 곳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정보공개 창구엔 전주해성고등학교 졸업 사실만 명시됐다. 믿는 종교는 개신교다.

송 후보는 전과 17범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전과 기록을 보면, 송 후보는 1997년 8월 27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0년 4월 25일 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2002년 12월 30일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2003년 5월 7일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003년 7월 23일에는 사기와 주택건설촉진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4년 6월 16일에는 재물손괴로 벌금 300만원을, 2004년 10월 18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2006년 10월 18일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공동감금, 공동공갈), 강요, 사기, 공갈 혐의로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근로기준법위반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공동강요, 공동공갈), 강요, 사기, 공갈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2009년 7월 6일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2010년 1월 20일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을, 2014년 11월 13일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2015년 4월 2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5년 9월 18일 사기 혐의로 징역 3월과 징역 6월을 각각 받았다. 2015년 11월 16일 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 5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마지막 전과에 대해 송 후보는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북 청주시 파비뇽아울렛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불 각서를 도의상 작성했으나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고, 동업자가 허위로 작성한 준공확인서로 인해 법원 현장조사 없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의 재산은 2억 8866만 5000원이다. 이번 대선 출마자 중 가장 적은 금액이다. 또한 선거벽보 제출 지연으로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 벽보가 걸리지 않았다. 송 후보 측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지각 제출로 과태료가 부과됐고 결국 벽보가 제외됐다.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지에서도 송 후보의 벽보가 빠졌다. 선거공보는 황교안 후보와 동일한 손바닥 크기였으나, 송 후보 공보는 후가공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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