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이재명 후보 선거 벽보 잇달아 훼손...경찰 수사 착수

2025-05-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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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인물에 의한 반복적 범행 가능성도 염두

인천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연이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 담장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선거벽보는 이날부터 전국 8만 2900여 곳에 첩부된다 / 뉴스1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 담장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선거벽보는 이날부터 전국 8만 2900여 곳에 첩부된다 / 뉴스1

2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인천 서구 가정동 소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 후보의 선거 벽보 일부가 찢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벽보에서 이 후보의 얼굴 사진 부분이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2일에도 인천 중구청 인근에서 이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된 바 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반복적 범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 신원을 파악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추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의자가 특정되면 경찰은 범행 동기, 수법, 전과 여부 등을 조사한다. 미성년자나 촉법소년일 경우에는 보호처분 등의 별도 절차가 적용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 벽보 외에도 후보자의 현수막, 플래카드 등 선거 관련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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