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원양어선 등에서 근무하는 선원은 어떻게 투표하나요?

2025-05-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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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29일 진행되는 선상 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 달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를 통해 원양어선 등에 근무 중인 선원들이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1일 오후 부산 중구 부산항만공사 부두에 정박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 한반도호에서 부산해사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상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 뉴스1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1일 오후 부산 중구 부산항만공사 부두에 정박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 한반도호에서 부산해사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상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 뉴스1

선상투표는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454척의 선박에 승선 중인 3051명의 선거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선상투표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된다.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 투표 장소를 결정하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회인을 최소 1명 이상 선정해야 한다. 선장은 선상투표 기간 시작 전까지 선상투표 홈페이지 또는 선박의 팩시밀리를 통해 투표용지를 수신해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투표자는 입회인의 참관하에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팩시밀리를 이용해 직접 투표지를 전송한다.

중앙선관위의 대표 팩스 번호로 전송된 투표지는 각 투표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선관위로 전달된다.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기표된 부분이 봉합된 상태로 수신되는 '쉴드팩스'를 통해 처리되며, 시·도선관위는 이를 등기 우편으로 구·시·군선관위에 보내고, 선거일에 개표한다. 다만,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하는 경우에는 기권 처리된다.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상투표 신고자 수가 3267명이었고, 그중 310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선상투표는 바다 위에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home 김하연 기자 iamh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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