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각장 앞으로 어떻게 되나…마포구, 서울시와 정면 충돌

2025-05-26 12:08

add remove print link

마포구, 4개 구 상암 자원회수시설 이용 기한 연장 수용 불가

서울시가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이용 기한을 연장하는 협약을 체결한 데 대해 마포구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서울시의 쓰레기소각장 신설 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서울시의 쓰레기소각장 신설 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마포구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의 동의 없이 서울시가 협약을 강행했다”며 “소각장이 위치한 마포구와 구민의 입장, 권리를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199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공동 이용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해 온 서울시 관할 폐기물 소각장이다. 2001년 11월 착공해 2005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하루 75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현행 협약상 이용 기한은 ‘시설 사용 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오는 31일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기한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추진했고, 지난 16일 서울시와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가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마포구는 협약 당사임에도 동의 없이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마포구는 서울시에 ▲1년 단위 협약 계약, ▲서울시와의 공동 운영 체계 구축, ▲운영위원회 과반을 마포구 공무원 및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구성,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 및 주민지원기금 산정 비율 상향 등을 제안했으나, 해당 요구는 운영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를 배제한 협약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정당성 모두를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며 “서울시에 협약 무효화와 공식 재협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는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10일부터 마포구와 실무 협의를 시작했고, 이후 회의 참석 요청도 공식적으로 전달했으나 마포구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초 마포구 주민들이 제기한 상암동 신소각장 입지 결정 관련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민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상급 법원에 상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