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규제 풀고 산업 키운다…‘여가지구’ 도입 추진

2025-05-26 15:58

add remove print link

박수현 의원, 낚시관리법 개정안 발의…진흥과 규제 균형 강조
지정 구역 내 규제 완화…지역 경제·관광 활성화 기대

낚시 규제 풀고 산업 키운다…‘여가지구’ 도입 추진<자료사진> / 뉴스1, 박수현 의원실
낚시 규제 풀고 산업 키운다…‘여가지구’ 도입 추진<자료사진> / 뉴스1, 박수현 의원실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국민 여가로 급부상한 낚시의 산업적 가치를 반영해 규제 중심의 기존 법체계를 정비하고, 낚시인의 편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6일 낚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규제 일변도의 법 체계에서 벗어나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는 ‘낚시인의 편의 증진’을 법 목적에 명시해 정책 전반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5년 단위의 ‘낚시진흥기본계획’에 ‘규제 완화 및 관련 산업 육성’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낚시여가지구’의 신설이다. 이 지구는 공원이나 문화유산 등 보호가 우선되는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해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기존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낚시 도구나 어종, 시기 등에 대한 특례가 허용돼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낚시인 편의 증진까지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며 “낚시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낚시인 권익을 위한 보완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