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다닌다면 필수 확인…'먹튀 방지'위해 개정되는 약관 꼭 확인하세요

2025-05-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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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헬스장 운영자가 폐업하거나 장기 휴업을 할 경우, 이용자에게 최소 14일 전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경기 고양시의 한 헬스장의 모습 / 뉴스1
경기 고양시의 한 헬스장의 모습 /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헬스장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사업자가 영업 중단 시 고객이 선납한 이용 요금을 보상해주는 보증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해당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 역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갑작스러운 폐업, 무단 휴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용자 스스로 보장 내용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퍼스널 트레이닝(PT) 서비스 역시 표준약관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PT는 헬스장의 핵심 서비스임에도 그동안 약관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빈번했다.

경기 고양시의 한 헬스장의 모습 / 뉴스1
경기 고양시의 한 헬스장의 모습 / 뉴스1

이용권 연기 관련 기준도 새롭게 정비됐다. 사업자가 연기 가능한 최대 기한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무기한 연기가 가능했고, 제한을 두려면 별도의 개별 합의가 필요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일정한 기준이 마련된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 단체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헬스장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제때 알 수 있고, 보증보험 보장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3월까지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만104건이다. 이 중 92%는 청약 철회 거부, 환급 거부, 중도해지 위약금 등 금전적 분쟁이었고, 피해자 대부분은 20~40대였다.

최근에는 헬스장 구독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자동 결제 관련 분쟁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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