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은 안전할까?…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 '공동주택'

2025-05-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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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가이드라인 개정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의 한 다세대주택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다세대 주택가 모습.  /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다세대 주택가 모습. / 연합뉴스

현행법상 일정 규모 미만 공동주택은 비의무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며 거주민이 지자체에 점검 내지 보수를 신청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규모 주택도 의무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27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2202개 단지다.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150가구 미만, 또는 승강기가 없고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이 아닌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다. 이 주택은 지자체의 안전 감독을 받는 아파트 등과 달리 별다른 관리를 받지 않는다.

앞서 지난 20일 외벽이 부풀어 안전 우려로 주민들이 대피했던 경기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의 외벽 일부가 지난 26일 붕괴했다. 무너진 것은 건물 외벽에 마감재로 사용된 벽돌들로, 건물 골조를 이루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붕괴하지 않았다.

떨어진 벽돌은 수원시 측이 지난 22일 붕괴를 대비해 설치한 안전망 안으로 쏟아져 내렸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35년 전인 1990년 준공을 받은 이 건물은 반지하를 포함한 4층짜리 건물로 현재 8가구, 1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건물도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지난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다세대주택 외벽 마감재가 무녀졌다.  / 연합뉴스
지난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다세대주택 외벽 마감재가 무녀졌다. / 연합뉴스

현재 도와 일선 시·군은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거주민 안전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옥상 방수, 외벽·도로 균열 보수, 도장·도색 등 공용시설의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세대 내부 상태가 열악할 경우 내부 수리비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최근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시공업체의 사업 수행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올해는 18개시에서 194개소를 대상으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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