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자주하는 행동...‘이 나라’에서 하면 벌금 9만 원

2025-05-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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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좌석벨트 표시등 꺼지기 전에 일어서면 벌금

튀르키예 항공 당국이 비행기 착륙 직후 통로에 나서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Synthetic Messiah-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Synthetic Messiah-shutterstock.com

27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튀르키예 민간항공총국이 자국 항공사에 "착륙 후 서둘러 일어나는 승객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튀르키예 민간항공국이 도입한 새로운 항공 규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좌석벨트 착용 표시등’ 꺼지기 전에 일어나는 승객에게는 터키 돈 2603 리라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9만 원에 해당한다.

튀르키예 민간항공국은 “최근 착륙 이후 기내 통로를 막는 승객들이 증가하면서 승객 및 수하물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고 다른 고객들의 만족도와 하차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친 것이 해당 규칙을 시행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비행기 활주 중에 좌석벨트를 풀거나, 비행기가 주기하기 전에 수하물 수납장을 여는 행위도 벌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이런 행동이 연방 항공청(FAA)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좌석 벨트 착용 표시등이 꺼진 이후에는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승객들이 통로로 나가기 전에 앞줄 승객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일찍 나가도, 늦게 나가도 어차피 수하물 찾는 곳에서 만난다. 일찍 나갈 필요가 없다', ‘한국인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러더라’,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했으면 좋겠다. 먼저 내리려고 벨트 표시등 꺼지기 직전에 바로 일어나더라’, ‘괜히 국가번호가 +82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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