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 개표소 예정지 침입한 30대 남성 검거 (부산)
2025-05-2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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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투표 의혹 확인 위해 침입했다” 주장
부산 강서경찰서는 2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건조물침입)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공동건조물침입은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행위를 말한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제21대 대선 개표소 예정지인 부산 강서구 강서체육관에 무단 침입해 10분가량 머물며 내부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현장에 출동했고, A씨 소재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2시46분께 해운대구 길거리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침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여성 B씨 행적도 추적 중이다. 두 사람은 SNS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다가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개표 예정 장소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사전 투표일과 선거일을 앞두고 투·개표소 무단침입과 소란·방해 행위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