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가락' 이준석의 반격 “이재명 장남, '음란글'로 벌금 500만원 받았다”
2025-05-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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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장남 글 인용한 것…대선 후보 가족은 검증해야”

대선 3차 TV 토론 때 성폭력적 발언으로 전방위적 비판을 받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9일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장남 이동호 씨의 온라인 게시 글을 인용한 것으로 이로 인해 이 씨가 벌금형을 받았다고 강조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법조계 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는 확인됐다"며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로 이 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KBS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후 이 씨가 이의제기하지 않으며 벌금형이 확정됐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2021년 12월16일 상습도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를 형사고발했다. 이후 이 씨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들을 해당 사이트에 게시한 정황을 포착해 이듬해 1월 이 씨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추가 고발했다.
이 씨는 2021년 10월부터 두 달여 간 한 인터넷 게시판에 걸그룹 멤버를 포함해 다수 여성 사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들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2년 10월26일 이 씨를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다만 성매매 혐의는 확인된 사실이 없어 불기소 처리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 씨의 게시글 중 하나를 비교적 가치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다”며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는 27일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인가”라고 질문해 논란이 됐다. 해당 발언은 과거 이 씨가 인터넷상에서 했다는 의혹이 있던 발언이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저의 질문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다. 인권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이 같은 표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마땅히 확인해야 했고,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 일탈에 어떤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지 또 확인해야 했다”며 “그러나 두 후보는 대답을 회피했고, 책임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우리는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참담한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다시 김혜경, 이동호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수는 없다"며 "윤석열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김건희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소극적이었던 대선 후보 윤석열은, 임기 내내 부인을 방탄하다가 정치적 곤경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후보”라며 “장남 이동호 씨는 저급한 혐오 표현 외에도 2년 가까이 700회 넘게, 총 2억3000만원의 불법 도박을 저질렀다. 이재명 후보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무관심이거나 무능일 거다. 그런 인물이 과연 나라를 맡을 자격이 있냐”고 재차 날을 세웠다.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그는 “오늘 오후 2시까지 사실관계를 반대로 뒤집어 저에 대해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이들은 자진 삭제하고 공개 사과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