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인스타그램' 제한 될 수도…연령 확인 절차 도입

2025-05-29 16:30

add remove print link

29일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청소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 시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불법 약물 접근 차단과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 대책을 내놨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29일 정부는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되며, 18개 기관과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청소년이 SNS나 숏폼 콘텐츠를 이용할 때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미국, 호주,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사례를 검토해 국내 도입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다. 호주는 지난해 말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고, 해당 법은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보호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16세 미만은 SNS에 가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플랫폼 기업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 플로리다주도 내년 1월부터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금지하고, 14~15세는 부모 동의가 있어야만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국내 플랫폼 규제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과 관련해서도 청소년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챗GPT 등 생성형 AI를 통해 음란 대화나 불법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청소년 마약 문제 대응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청소년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제한 기준을 신설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권유하거나 투약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새로 마련한다.

전반적으로 이번 대책은 온라인 환경과 마약 범죄 등 변화하는 위협 속에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