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기세…국내 외국인 집주인 10만 돌파, 그중 절반 이상 차지한 '나라'

2025-05-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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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가 중국인 소유…이어 미국과 캐나다 등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 뉴스1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 뉴스1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10만 216가구, 주택 소유 외국인은 9만 8581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주택 1931만 가구 중 0.52% 수준이다.

외국인 소유 주택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9만 5058가구였지만 반년 만에 5158가구(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유자 수도 9만 3414명에서 5167명(5.5%)이나 늘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5만 6301가구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 2만 2031가구 △캐나다 6315가구 △대만 3360가구 △호주 1940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외국인 소유 주택은 수도권에 7만 2868가구(72.7%), 지방에 2만 7348가구(27.3%)가 분포했다. 지역별로 경기가 3만 9144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2만 3741가구, 인천은 9983가구로 파악됐다.

또 지방은 ▲충남 6156가구 ▲부산 3090가구 ▲경남 2826가구 ▲충북 2819가구 ▲경북 1923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시군구별 외국인 소유 주택은 경기 부천시가 5203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안산 5033가구 ▼경기 수원 3429가구 ▼경기 평택 2984가구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9만 1518가구로 전체의 91.3%를 차지했다. 다세대·연립주택은 3만 864가구(30.8%), 단독주택은 8698가구(8.7%)였다. 주택 수 별로는 1채 소유자가 9만 2089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2채 소유자는 5182명(5.3%), 3채 이상 소유자는 1310명(1.3%)이었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 뉴스1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 뉴스1

한편 지난해 반년간 증가한 외국인 소유 주택 증가분 5158가구 가운데 68%(3503가구)는 중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는 201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제주도에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사상 처음으로 2000만㎡를 넘은 가운데 중국인 소유 토지만 58%에 달해 충격을 안겼다.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 토지는 2009년 2만㎡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도입되면서 투자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여기에 경관 좋은 땅을 '묻지마 투자' 식으로 사재기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투자 과열이 일어났다. 이에 제주도는 분양형 숙박시설 중심의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초여름 정취를 즐기고 있다. / 뉴스1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초여름 정취를 즐기고 있다. / 뉴스1

제주도의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토지·주택 구입은 여전히 늘고 있는 실상이다. 실제 지난해 5월 말 기준 중국인들이 도내에서 취득 신고한 토지 누계는 무려 1만 필지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취득 누계 필지로 9626필지, 취득면적 954만 0422㎡, 약 289만 1037평을 취득한 것이다.

또 지난해 5월 말 기준 제주도 행정시 별 중국인이 취득한 토지 현황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은 5932 필지, 면적은 481만 6734㎡로 나타났으며 서귀포시 지역은 3694필지, 472만 3688㎡의 토지로 파악됐다.

취득 용도별로는 ◆아파트·단독 주택 등 주택용지 ◆레저용지 ◆상업용지 ◆공장용지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중국인에 의한 토지 취득 신고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토지 취득 누계와 소유 면적은 다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한국인은 중국에서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데다가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에도 현지 거주 기간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최근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 의원은 "우리 국민은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어렵지만 중국 등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의 대규모 대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을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역차별 문제가 있다"라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문제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등 우리 국민에게 부동산 매입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국가에는 우리 정부 또한 현지 규제에 상응하는 제한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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