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남 천안시 도로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즉시 견인 조치된다.
천안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와 함께 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기기들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강력한 조치다. 실제로 천안시가 지난 3월 시민 1,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으며, 85%가 견인 조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58%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 ‘단속 및 처벌 강화’를 꼽았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를 막고 올바른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6월 중으로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및 단속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7월부터는 지정된 주차장 외에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계고 후 즉시 견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전담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 견인 보조 인력을 확보해 견인·단속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견인료도 기존 1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시는 지정주차제 시행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까지 민원 발생 지역 등을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누리소통망(SNS), 홍보물, 현수막, 소식지, PM 연동 앱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주차제 시행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미관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