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소방서, 구급차 ‘바로 쓰기’ 캠페인…폭언·폭행 근절 호소
2025-05-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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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위협하는 구급대원 폭행, 형사처벌 대상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완도소방서가 5월 30일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근절하고 응급차량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소방서는 여객선터미널과 시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피켓을 들고 가두 행진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119구급차는 응급환자를 위한 공공 자산임을 강조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출동 요청 자제와 구급대원 폭행 시 처벌 사례도 함께 홍보했다.
소방 관계자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응급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군민 모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완도소방서는 앞으로도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안전한 현장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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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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