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대리투표' 60대 선거사무원 구속심사...취재진에 남긴 말
2025-06-01 16:53
add remove print link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받는 박모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의 이름으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여성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6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고 이날 중앙일보 등은 전했다. 박 씨는 심문에 앞서 회색 운동복 차림으로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법원에 도착했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취재진이 “불법인 것을 알고 대리 투표를 한 것이냐”고 묻자, 박 씨는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또 “남편과 함께 계획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씨는 지난 5월 29일 정오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남편 명의로 먼저 투표한 뒤, 이후 본인 명의로도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성은 당시 강남구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공무원이었으며, 사전투표 이틀간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르면, 성명이나 신분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해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시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제2항은, 선거사무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위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박 씨가 남편과 함께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의도로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