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지하철 5호선 방화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2025-06-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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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결과가 불만이었다” 진술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전날(5월 31일) 지하철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0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혼소송 결과가 불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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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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