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하면 탈퇴당할 수도?…이제 당근 앱에서 아예 금지됐다는 '행동'
2025-06-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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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반려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응
중고거래 앱 당근에서 게시판에 반려동물을 맡기는 글을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뉴스1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은 중고거래 게시판에 반려동물을 맡기는 글을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당근은 알림을 통해 "중고거래 게시판 내에는 물품 거래 게시글만 작성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러한 정책은 강아지를 단기간 맡아줄 사람을 구한 뒤 앱을 탈퇴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려견을 사흘만 맡기겠다고 한 주인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강아지 주인은 간식을 먹고 있는 반려견의 사진을 첨부하며 "강아지 3일만 봐 달라", "분리불안이 있다"고 당근 앱 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접한 A씨는 해당 반려견을 맡아 돌보게 됐다. 그러던 중 강아지 주인이 돌연 당근 앱을 탈퇴했다.

당황한 A씨는 '강아지 3일만 봐 달라'고 적혀있던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하며 "무슨 사정인진 모르겠지만 연락주시면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꼭 연락주세요. 이런 식으로 탈퇴해 버리시면 안되죠.."라고 남겼다.
이어 "112에 상담하니 고발하고 접수하는 방법이 있는 그럼 단이(강아지 이름)도 동물보호소로 가야 한다고 해요. 요즘 CCTV도 워낙 많고 단이 내장칩도 있어서 제가 고발하면 금방 잡히실 것 같아요ㅠㅠ"라며 "연락 없으시면 고발 조치하겠습니다"고 경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당근은 중고거래 성격과 맞지 않는 게시글을 인공지능(AI) 머신러닝 필터링 시스템과 이용자 신고를 통해 걸러내고 있다. 반복적으로 정책을 위반할 경우, 탈퇴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당근은 범죄 시도나 내부 정책을 위반 후 탈퇴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마련했다. 만약 신고를 받은 이용자가 탈퇴 후 다른 전화번호나 아이디로 가입을 시도할 경우 동일인 여부를 판단해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이 외에도 당근은 이용 정지 상태인 이용자로부터 앱 내 채팅 서비스인 '당근 채팅' 메시지가 전달되면 경고 알림을 발송해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당근은 알림을 통해 중고거래 게시판에 물품 거래 글만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당근알바 등 구인·구직 게시판에서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게시글 등록이 가능하다.
업무 목적 구인 글을 올리려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 개인·법인 명의의 사업자 인증을 해야 한다. 반면 이웃에게 가볍게 부탁할 수 있는 소일거리 형태의 이웃 알바 구인 글은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작성할 수 있다. 단 불건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글은 노출이 제한되거나 제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