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재명, 대법원과 내통했다는 실토냐... 사실이라면 사법농단”
2025-06-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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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튜브서 “기각 들었는데 파기환송…황당무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전에 대법원과 소통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라고 성토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기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당장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만일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다면, 오늘 이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 인터뷰에서 “일종의 특종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하자면, 대법원 쪽에서 소통은 일부 있지 않나.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에 (연락이) 없을 수가 없다”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깔끔하게(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각해 주자는 쪽이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더라”며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번 일은 정말 황당무계했다”고 돌이켰다.
김 후보는 “(대법원과의 소통이) 사실일 경우에는 심각한 헌정질서 붕괴, 사법농단”이라며 “과거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살려준 재판 거래 의혹이 권순일(대법관) 한 명으로는 부족했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대법관 증원도 결국 ‘개딸 대법관’, ‘털보 대법관’ 만들어놓고 자기 입맛대로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대로 두면 대법원도 '대장동'처럼 이재명 설계로 굴러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대법관들의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권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내면서 결정적인 한 표를 행사했다.
권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뒤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의심을 샀다. 이 때문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판결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퇴임 뒤 고문료를 지급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