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 따지자… 5호선 방화범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

2025-06-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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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방화범 “안 죽었잖아”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원 모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 뉴스1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원 모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 뉴스1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방화한 60대 남성이 시민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뻔뻔한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방화범인 원모(60)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 씨에 대한 이번 심사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현존전차방화치상은 사람이 현존하는 전차를 불태워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죄를 말한다. 형법 제164조에 명시돼 있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의 일종이다.

원 씨는 이날 오전 10시 6분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흰색 모자에 남색 티셔츠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심사에 출석한 원 씨는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영장실질심사 16분 만에 법원을 나온 원 씨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처음으로 한 사과였다.

앞서 원 씨는 방화 당일 현장에서 피해자들 앞에서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전한 피해 승객 A 씨는 "'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하고 욕을 했더니 '안 죽었잖아' 이렇게 답변하더라"며 기가 막힌 심정을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피해자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을 위협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원 씨의 뻔뻔한 태도는 공분을 사고 있다.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원 모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 뉴스1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원 모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 뉴스1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원 씨는 기름통을 들고 지하철에 탑승한 뒤 라이터형 토치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당시 승객 4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승객들은 긴급한 상황임에도 서로 독려하며 질서정연하게 대피했다. 기관사와 일부 승객은 열차 내 배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 진압에 나섰고, 다른 승객은 비상개폐장치를 작동시켜 열차 문을 열었다.

열차 내부에 쓰러져 있다가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대피한 원 씨는 깨어난 뒤에 다른 승객들과 태연히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경찰은 화재 발생 약 한 시간 뒤인 오전 9시 45분쯤 여의나루역에서 원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번 화재로 원 씨를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129명은 현장 처치를 받았다. 소방 당국은 장비 74대, 인력 263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을 완료했다.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원 모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 뉴스1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원 모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 뉴스1

또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고 지하철 2량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추산한 재산 피해액은 3억 3000만 원이다.

경찰 수사 결과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원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막대한 재산 피해와 함께 지하철 운행 중단으로 인한 시민 불편까지 고려하면 배상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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