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 따지자… 5호선 방화범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
2025-06-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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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방화범 “안 죽었잖아”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방화범인 원모(60)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 씨에 대한 이번 심사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현존전차방화치상은 사람이 현존하는 전차를 불태워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죄를 말한다. 형법 제164조에 명시돼 있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의 일종이다.
원 씨는 이날 오전 10시 6분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흰색 모자에 남색 티셔츠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심사에 출석한 원 씨는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영장실질심사 16분 만에 법원을 나온 원 씨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처음으로 한 사과였다.
앞서 원 씨는 방화 당일 현장에서 피해자들 앞에서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전한 피해 승객 A 씨는 "'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하고 욕을 했더니 '안 죽었잖아' 이렇게 답변하더라"며 기가 막힌 심정을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피해자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을 위협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원 씨의 뻔뻔한 태도는 공분을 사고 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원 씨는 기름통을 들고 지하철에 탑승한 뒤 라이터형 토치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당시 승객 4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승객들은 긴급한 상황임에도 서로 독려하며 질서정연하게 대피했다. 기관사와 일부 승객은 열차 내 배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 진압에 나섰고, 다른 승객은 비상개폐장치를 작동시켜 열차 문을 열었다.
열차 내부에 쓰러져 있다가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대피한 원 씨는 깨어난 뒤에 다른 승객들과 태연히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경찰은 화재 발생 약 한 시간 뒤인 오전 9시 45분쯤 여의나루역에서 원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번 화재로 원 씨를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129명은 현장 처치를 받았다. 소방 당국은 장비 74대, 인력 263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을 완료했다.
또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고 지하철 2량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추산한 재산 피해액은 3억 3000만 원이다.
경찰 수사 결과 원 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원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막대한 재산 피해와 함께 지하철 운행 중단으로 인한 시민 불편까지 고려하면 배상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