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없는 존재” 한약사, 국회가 문을 열었다…정책협약으로 제도 정상화 첫발

2025-06-0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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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공식 협약…보건의료인 법적 위상 첫 인정
조제권 보장·6년제 도입 등 7대 과제 추진…여야 모두와 협력

“있으나 없는 존재” 한약사, 국회가 문을 열었다 / 대한한약사회
“있으나 없는 존재” 한약사, 국회가 문을 열었다 / 대한한약사회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수십 년간 제도권 변두리에 머물던 한약사 직역이 드디어 정치권의 문을 열었다. 대한한약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제도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면서, 보건의료 직역 내 불균형 문제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는 지난 5월 30일 국회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한약사의 법적 위상 및 직역의 당위성 강화를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국회 차원에서 한약사를 보건의료인으로 인정하고 제도적 복원을 위한 첫 문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협약식에서 임채윤 회장은 “수십 년 동안 법은 존재했지만 한약사 제도는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이번 협약은 국회가 처음으로 한약사의 존재에 책임 있는 답을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약사 문제를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이 아닌, 국민 건강권과도 직결된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며 정부의 제도적 개입을 촉구했다.

이번 성과는 임 회장이 정당 간 이념을 넘나들며 실사구시적 소통을 지속한 결과물이다. 앞서 5월 2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주재로 중앙당사에서 ‘한약사 현안 경청 간담회’가 열렸고, 5월 23일에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과의 정책협약, 김예지 의원과의 정책 전달식이 잇따라 진행되며 여야 모두를 설득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협약에는 한약사 조제권 보장, 의약품 유통 정상화, 6년제 한약학과 도입, 비대면 진료 참여 확대 등 7대 과제가 담겼으며, 향후 입법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양측의 협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임 회장은 “이제는 한약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며 “한약사 제도의 정상화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한약사 직역이 제도권 내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보건의료 직역 간 균형 회복 논의에도 중요한 사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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