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사전투표 후 또 본투표 시도한 50대 남성 경찰 고발
2025-06-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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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했는지 기억 나지 않았다” 진술

제주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던 유권자가 본투표에서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50대 남성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에 참여했는데도,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제주 시내 투표소를 찾아 이중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남성은 "사전투표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선관위는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사실이 기재돼 있어 이중 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며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는 이중 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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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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