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당일 서초구 투표소에서 ‘대통령 김문수’ 풍선 발견…선관위 조사 중

2025-06-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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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일인 3일 서울 서초구 투표소 앞에서 붉은색 풍선 발견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새겨진 붉은색 풍선이 발견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4동 제3투표소가 설치된 원명초등학교에서 주민들이 길게 줄서서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 뉴스1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4동 제3투표소가 설치된 원명초등학교에서 주민들이 길게 줄서서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 뉴스1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서초4동 원명초등학교 제4투표소 출입구에서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풍선이 발견됐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풍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은 붉은색 무늬가 들어간 점퍼를 착용하거나 태극기 그림이 그려진 손수건을 손목에 착용한 채 나타났다. 이들은 투표소 출입구를 통해 내부로 들어간 뒤 약 5분간 머물다가 밖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사무원들은 풍선을 확인한 즉시 이를 제거했으며, 해당 사안을 상급 기관에 즉각 신고했다. 서초4동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는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풍선 설치 건을 보고 완료한 상황이며, 법적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초구 투표소에 설치된 '대통령 김문수' 풍선 / 연합뉴스
서초구 투표소에 설치된 '대통령 김문수' 풍선 / 연합뉴스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이 사건의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또는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마친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풍선을) 설치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은 파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투표소안 혹은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행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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