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객들 필독…잘못하다간 '벌금 10만원' 물게 됩니다
2025-06-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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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만 6000원 벌금 부과
튀르키예 민간항공국(DGCA)이 착륙 직후 좌석에서 일어나는 승객에게 최대 70달러(약 9만 6000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도입했다. 이 조치는 터키항공을 포함한 튀르키예 내 모든 항공사에 적용되며, 기내 질서와 승객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민간항공국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를 통해 “착륙 직후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기 전 통로로 몰리는 승객이 늘고 있어, 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사람이나 주변 승객의 하선 순서를 존중하고,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자리에 앉아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 지침은 단순히 일찍 통로에 서 있는 행위만으로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활주 중 안전벨트를 푸는 행위, 항공기가 완전히 멈추기 전 수하물 보관함을 여는 행동 등도 벌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승무원들은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도록 지시받았다. 민간항공국은 이 조치를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항공 안전에 대한 승객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경고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항공기가 완전히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로에 나오는 행위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라며 “승객 스스로가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내에서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승객에 대해선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간항공국 관계자는 “해당 조치는 국제 항공 안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엄격한 질서 유지 정책은 모든 승객의 안전을 위한 기본 전제”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내 무질서와 관련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은 기내 질서를 유지하고 전반적인 항공사 운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