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징역 7년 8개월 확정
2025-06-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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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및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5일 확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뤄진 증인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9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은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별도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이다. 다만 당선 이후 재판 진행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