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재판, 헌법 정신 따라 중단돼야”

2025-06-0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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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된 권력 존중해야”…64% 국민은 “재판 계속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 뉴스1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으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헌법 84조에 따라 소추가 정지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재판을 중지하면 되는 일인데, 자꾸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KBS1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적인 문제를 알면서도 대통령으로 뽑았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판사 한 명이 국민을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며 “그렇지만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헌법 해석이 있기 때문에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소추를 정지하는 것이라 기소만을 뜻하는지, 재판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헌법학계에서도 논쟁이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정지 사유에 대통령 취임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은 헌법 84조상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확실히 규정키 위한 형소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지난달 7일 대통령으로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임기 동안 중단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을 고심 중이다.

한편 대선 본투표 당일 지상파 3사가 유권자 5190명에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더니 응답자의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5.8%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 10.3%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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