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만진 손으로 음식 건드리면… 엄청난 '벌금' 내야 하는 나라
2025-06-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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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노점상·배달 기사 등 확대 적용
대만 정부가 위생 강화를 위해 새 규정을 시행했다.

지난 5일(한국 시각) 대만 언론 연합보 등은 대만 식품의약품청이 ‘우수 식품위생관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입법 예고된 것으로, 음식 관련 종사자가 조리나 제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돈이나 기타 오염 우려가 있는 물건을 만지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식 취급자가 돈을 만진 손으로 식품을 만질 경우, 최고 2억 대만달러(약 90억 8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식품 제조업체에만 적용되던 해당 규정이 이제는 일반 음식점은 물론 노점상과 배달 기사 등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대만 정부는 모든 신입 종사자에게 최소 세 시간의 위생 교육을 의무화하고, 매년 세 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도록 했다.
배달 라이더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배달 도중 땅에 떨어진 음식을 재포장해 배달하는 사례 등이 논란이 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 당국은 관련 위반 사례에 대해 먼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6만 대만달러(약 273만 원)에서 최대 2억 대만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이 위반 사실을 신고할 경우, 벌금의 2~5%를 포상금과 별도로 400만 대만달러(약 1억 8000만 원)도 포상받을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붕어빵이나 계란빵 등을 판매하는 노점의 대다수가 1인이 운영해 음식물과 돈을 주고받으면서 교차 오염의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준칙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상점은 분업 체계를 도입하거나, 현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만 언론들은 대만 내 노점상이 12만 5000여 개에 이른다면서 1인 노점은 강화된 준칙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