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서 남성 동료 바지·속옷 내린 여성 “장난이었다”... 법원 판단은 이랬다

2025-06-0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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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 종합적으로 참작했다”

AI 툴로 제작한 이미지.
AI 툴로 제작한 이미지.

남성 동료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신체를 노출한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8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8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자신이 근무하는 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 주방에서 20대 남성 동료 B씨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다른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의 바지와 속옷을 함께 내려 엉덩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방에는 여러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들 모두가 해당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다.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에 대해 추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강제추행에서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할 정도의 강한 폭행일 필요는 없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거나 의복을 벗기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추행의 정도나 방법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검찰은 A씨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일부를 노출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검찰 측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바지와 속옷을 동시에 내려 엉덩이를 노출한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이라고 명시했다.

A씨 측은 "단순한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고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초범인 점, 피해자 및 그 부모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통해 직장 내에서 동료 간의 신체 접촉이나 성적 농담, 외모에 대한 언급 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모든 성적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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