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되나... 숙명여대에서 전해진 소식
2025-06-1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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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논문으로 획득한 학위 취소 위해 학칙 개정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대가 표절로 확인된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취소를 위한 학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연합뉴스TV가 10일 보도했다.
학칙 개정안은 표절에 따른 논문 취소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숙명여대는 이 조항을 토대로 곧 학위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김 여사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은 2021년 12월 27일 JTBC ‘뉴스룸’이 단독 보도하며 처음 제기됐다. 매체는 1999년 김 여사가 제출한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표절 의심 비율이 42%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기존 표절 검증 프로그램인 카피킬러로는 표절률이 10% 이하로 나왔다. 하지만 이는 논문 제출 당시 비교 대상이 될 선행 연구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선행 연구자료들을 일일이 찾아 문서파일로 만들어 다시 비교한 결과 42%의 표절률이 나왔다. 논문 총 48페이지 중 43페이지에서 표절 정황이 보였으며, 전체 382문장 중 250문장 가량이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JTBC는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22년 전 석사 논문에 현재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당시 숙명여대의 학칙과 심사 절차에 따라 석사 논문이 인정된 것이므로 22년 전 당시의 기준을 따지지 않은 채 제3자가 현재 기준으로 표절을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김 여사 지도교수는 JTBC 인터뷰에서 해당 석사 논문이 현재 연구윤리 기준으로는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논문 인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히도록 김 여사를 지도했다고 했다.
숙명여대는 2022년 1월 5일 논문 검증에 착수했다. 1999년엔 숙명여대 학칙상에 석사 학위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에 학위를 취소하려면 학칙 제·개정 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2022년 8월 JTBC는 숙명여대가 해당 논문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멈춘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숙명여대가 정치권과 언론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보도했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학소속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자체 검증 결과 표절률이 48.1%, 유사맥락 포함 시 54.9%라고 발표하며 학교에 빠른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해 6월까지도 숙명여대가 검증 결과를 공표하지 않자 동문들이 반발했고, 검증 추진파인 문시연 교수가 총장에 당선됐다.
지난 1월 7일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김 여사 측에 결과를 통보했으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2월 25일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논문 표절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김 여사의 학위가 표절 관련 학칙 규정이 시행된 2015년 6월 이전에 수여됐고, 해당 규정에 대한 소급 적용 조항이 없어 곧바로 학위를 취소할 수 없었다.
학칙 개정에 착수한 숙명여대는 전날 교무위원회를 열고 표절에 따른 학위 취소를 소급적용하는 기준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논문 표절에 대한 처리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16일 마지막 절차인 대학평의원회에서 확정된다. 절차가 완료되면 숙명여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해당 조항을 근거로 김 여사의 학위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 역시 본격적으로 취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