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3대 특검 법안' 의결

2025-06-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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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3대 특검 법안'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으로, 윤석열 정권 당시 주요 의혹 사건을 본격적으로 겨냥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뉴스1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뉴스1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세 건의 특검법은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곧 공포될 예정이며, 이후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특검팀 구성 등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 시절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둘러싼 수사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벌어진 해병대 수색작전 중 채상병이 사망한 사건을 다룬다. 당시 사고 경위뿐만 아니라 국방부 및 관련 고위 당국자들의 수사 방해 시도 여부 등이 조사 대상이다.

내란특검법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선포된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및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총 11개 항목의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내용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무속인 '건진법사' 관련 국정 개입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공천 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건의 의혹이 명시됐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미 일부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냐는 반론도 제기됐지만, 국회를 거쳐 입법이 완료된 만큼 후퇴할 명분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특검 추진을 통해 윤석열 정권 동안의 비정상적 국정 운영을 바로잡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들 특검법 외에도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함께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는다. 또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리 규정 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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