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변보호 받던 여성, 흉기에 찔려 사망... 용의자 추적 중 (대구)
2025-06-10 14:34
add remove print link
다른 방에서 자던 딸이 현장 목격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50대 여성 A씨가 흉기로 찔린 상태로 심정지에 빠져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 딸이 집안에서 발생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놀라 밖으로 나왔을 때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는 이미 현장에서 달아난 후였다.
중상을 입은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응급 이송됐지만 한 시간여 후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와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유지해온 40대 남성 B씨를 주요 용의자로 보고 그의 소재 파악과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B씨는 범행 당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6층에 위치한 A씨 집에 은밀히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인물의 인상착의가 B씨와 매우 유사해 용의자로 판단하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B씨는 A씨와 과거에 교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지난 4월 중하순쯤 A씨를 찾아가 교제 지속 문제를 두고 다투다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협박 사건과 관련해 B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당시 경찰은 도주한 B씨를 체포한 후 데이트폭력 혐의(협박죄)로 입건해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 이후 검찰 역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대구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B씨가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신변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긴급상황 알림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집 앞에는 안면인식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CCTV를 설치했다. 또한 인근 지구대는 지정된 순찰 활동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이날 용의자가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는 우회 경로를 택하면서 별다른 경보 알람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피습 당시엔 스마트워치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얼마 전 해당 스마트워치를 당국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스마트워치를) 한동안 가지고 있다가 최근 반납했다. 안전하다는 생각에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B씨는 대구 지역에 거주하면서 일용직 업무에 종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가용한 수사력을 총동원해 B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유감스럽다"고 경향신문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