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가세연 김세의 '69억' 강남아파트 2채 가압류
2025-06-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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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손배소 앞두고 선제 조치

김세의(48)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배우 김수현(37)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9일 김 대표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 전용 120.27㎡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전용 208.65㎡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한양4차아파트는 김 대표와 친누나 공동명의(지분 50%)로 돼 있어 김 대표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됐다. 청구 금액은 각 20억원씩 총 40억원이다.
서초 벽산블루밍 전용 120.27㎡의 현재 시세는 25억원이다. 한양4차 전용 208.65㎡는 지난달 저층 매물이 88억 7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김 대표가 이들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이 많아 채권자 측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청구 금액 전액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아파트 두 채에 채권최고액 총 50억 2200만원(벽산블루밍아파트 13억 2240만원, 한양아파트 36억 996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놨다.
채권최고액이 보통 빌린 돈의 120%로 정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김 대표는 총 41억 85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추정된다. 담보로 빌린 돈과 가압류 금액을 모두 합치면 아파트 시세(벽산블루밍 25억원, 한양4차 지분 50% 44억원)를 훌쩍 넘어선다.
김세의 대표와 김수현 측의 법정 공방은 지난 3월 시작됐다. 김 대표는 고(故) 김새론 유족과 함께 "김수현이 2015년 미성년자였던 고인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폭로했지만, 김수현은 "고인이 성인이 된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맞서고 있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세의 대표와 유족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1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김 대표와 유족이 재판에서 패소한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나눠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