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

2025-06-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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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기가 휘날리고 있다. /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기가 휘날리고 있다. / 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넘기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 또는 공소청 검사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검찰이 기존에 갖고 있던 7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수사권에 더해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중수청과 기존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업무 조정과 관할 문제 등을 정리하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은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라며 오는 9월 시작될 정기국회 안에 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들은 자신들의 의견이라며 정부와 상의하지 않은 안이라고 설명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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