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경북도의원,「경상북도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2025-06-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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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대상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북도의회 최병준의원(경주) /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최병준의원(경주) /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3, 국민의힘)이 제3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적·물적자원의 교류를 추진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명시 △협력계획의 수립·시행과 협력대상의 선정 방법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류협력 취소 또는 중단 사유 △ 자문기구로서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와 지원조직으로 ‘도농교육교류센터’그리고‘도농교류 활성화 선도학교’ 운영 등을 규정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병준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2024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자료에 의하면 70%의 국민이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앞으로 농어업과 농어촌 전반에 커다란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우리 농어업을 이끌어갈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기회가 되고 도농교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6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home 김소영 기자 dptnalewk@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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