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가 단돈 990원? 저렴한 가격 내세우던 '테무', 결국…
2025-06-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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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닌텐도 스위치를 990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1일 공정위는 테무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3억 57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지난해 5~7월 유튜브를 통해 닌텐도 스위치를 제공하는 행사를 벌이면서 '선착순 999원' , '지금 당첨하기' 등 광고 문구를 적어 준비된 수량이 많고 당첨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 해당 행사는 지정된 특가 판매 일시에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게임기를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에는 모바일앱을 처음 설치하는 고객에게 15만 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며 홈페이지에 남은 시간을 초 단위로 표시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사용자는 남은 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광고를 하면서도 보상 조건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했다. 소비자가 지인에게 테무 앱을 추천해 설치하도록 하고, 필요한 추천 수를 채워야 했는데 이는 화면 상단에 작게 표시된 ‘규칙’ 란을 눌러봐야만 알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 결정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5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테무는 사이버몰 운영자에 해당함에도 법령상 표시해야 하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이용약관 등을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테무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2년 론칭한 테무는 글로벌 쇼핑 플랫폼으로, 저렴한 가격과 무료 배송 및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전 세계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파격적인 가격 할인과 무료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소비자의 구매 장벽을 낮췄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자사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한국인 판매자 모집 공고를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결정했다. 중국산 제품을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던 기존 모델에서 나아가 한국 상품을 직접 유통하는 ‘로컬 투 로컬(L2L)’ 사업으로 확장된 것이다.
※ 광고용으로 작성한 글이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