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수도권 초집중 해소 현실적 대안 제시

2025-06-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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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도의원 공동발의 건의안 채택…2004년 위헌 극복 위한 입법 전략 주목
“행정중심복합도시 한계 분명…특별법 제정으로 수도 완성 탄력 기대”

충남도의회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 세종시
충남도의회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 세종시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충남도의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식 촉구하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뛰어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인구 분산을 넘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가 조성된 이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24만 5,377명의 인구가 유입됐지만, 이 중 수도권 인구 순유입은 24.3%(5만 9,554명)에 불과해 한계를 드러냈다.

건의안은 “행정수도 이전은 더 이상 논의만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과제이며, 개헌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법률 제정이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 채택을 두고 세종시도 깊은 공감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종시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만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는 “이번 건의안 채택은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적·초당적·시대적 요구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향후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입법 추진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이번 대선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후보자가 행정수도 완성에 공감하고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점을 근거로, 초당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세종시는 “시민사회와 지역 정치권 모두가 이번 건의안의 의미를 되새기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론 형성과 제도적 뒷받침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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