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하겠다” 협박글 올린 남성 검거
2025-06-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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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한 협박 글 게시한 50대 남성,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
이번 주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 씨 결혼식에서 테러를 일으키겠다며 협박 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2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대통령 가족을 대상으로 한 위협 게시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작성한 50대 남성 A 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지난 11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A 씨는 지난 9일 자신의 SNS 계정에 동호 씨의 결혼식 장소로 추정되는 위치의 지도 이미지를 첨부하고 예식 날짜와 시간을 명시하면서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업로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일거에 척결'이라는 제목의 카테고리에 분류되어 있었다.
수사 당국은 SNS 운영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IP 주소 등 디지털 흔적을 추적한 결과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모든 혐의를 시인했으나, 실제로 범행을 저지를 계획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전날 조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구속영장을 신청할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다.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으로 공중을 위협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목이다. 해당 법조항은 올해 3월 1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