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이라 광장에 못 나갔지만…” 박정훈 대령, 수상 소감
2025-06-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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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막아낸 위험한 계엄 시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만든 민주주의의 순간
박정훈 대령이 시민들의 연대와 군 내부의 양심이 위법한 명령을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12일 서울 중구 공간 새길에서 열린 제21회 박종철인권상 시상식에 참석한 박 대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은 것은 깨어 있는 시민과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년도 수상자로서 이번 시상식에 자리를 함께했다.
박 대령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목청 높여 소리쳤던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가능했고, 이들로 인해 또 다른 한 사람이 깨어나 더 정의롭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광장의 시민 개개인을 대한민국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이들로 평가한 셈이다.
그는 현역 군인 신분이었기에 광장에 직접 나갈 수는 없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항상 유튜브를 통해 응원만 할 수 있었다”면서도 “항명죄 관련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이 자리에 꼭 참석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박종철기념사업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계획이 드러난 이후 국회 앞 등지에서 집회를 열며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이라며 수상자들에게 인권상을 수여했다.
사업회는 이들을 ‘빛의 혁명을 일군 광장의 시민들’이라고 칭하며 그 공로를 기렸다.
시상식에는 시민 이주리 씨, 자원봉사자 서지원 씨, 활동가 서민영 씨가 대리 수상자로 참석해 상을 받았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됐다.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다. 박 대령은 무보직 상태로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출퇴근하다가, 지난달 20일 해병대사령부로 사무실을 옮겼다.
이후 해병대는 박 대령을 인사근무차장으로 임명했다. 군 기강 확립, 사건·사고 예방 활동, 병영문화 정착,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다.
이번 보직은 박 대령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직위로,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은 이를 "비편성 직위"라며 "한시적 편성 직위로 보직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없던 직위를 신설해 박 대령을 배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