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목욕탕 남탕-여탕 스티커 바꾼 2명 쫓고 있다... 피해자 발생 (인천)
2025-06-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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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이용객 신체 노출 피해

한 목욕탕 엘리베이터의 여탕과 남탕 스티커를 누군가 바꿔 붙이는 바람에 여성 이용객이 신체 노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2시쯤 미추홀구 한 목욕탕의 여성 이용객이 "여탕인 줄 알고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남탕이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건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목욕탕 엘리베이터의 스티커를 바꿔 붙이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들은 전날인 지난달 26일 오후 11시쯤 차량을 타고 목욕탕에 갔고, 엘리베이터 3층 버튼 옆에 붙은 남탕 스티커를 5층 버튼 옆 여탕 스티커와 바꿔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바뀐 스티커 탓에 한 20대 여성은 남탕을 이용했다가 자신의 알몸이 다른 남성에게 노출되는 피해를 봤다. 정신적인 충격을 입은 여성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를 쫓고 있다"며 "일단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고 검거 뒤 구체적인 적용 죄명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티커를 바꿔 붙인 용의자들은 여러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경찰이 언급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업무방해 외에도 성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스티커를 바꿔 여성 이용객이 남탕에 들어가 신체가 노출되도록 유도한 행위는 성적 목적을 포함한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라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가 노출됐고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상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배상금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