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만점 출신' 의대생 살인범 2심서 징역 30년 선고... 4년 늘어난 이유

2025-06-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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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교제 살인’ 의대생 최 모 씨가 2024년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 뉴스1
‘교제 살인’ 의대생 최 모 씨가 2024년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 뉴스1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 모(26) 씨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 씨에게 1심보다 4년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13일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유기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 공포, 슬픔,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단,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래 다시 살인을 범할 개연성이 있다"며 "실형 선고만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다만 "보호관찰 외 위치 추적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연인 관계였던 A(당시 24세)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씨는 사전에 칼과 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2018년 수능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명문대 의과대학에 입학한 본과 4학년 학생이었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 씨와 지난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뒤늦게 안 A 씨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이며, 범행 당일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범행 후 옥상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하려 했으나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사건 발생 당시 최 씨는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했으며, 범행 방법이 극도로 잔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피해자와의 갈등을 범행 동기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도구로 사용된 칼과 청테이프를 구입한 점 등을 보면 살해 의도가 확정적이었다"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26년을 선고했고, 최 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에서도 검찰은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심보다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 과정에서 무릎을 꿇고 엄벌을 탄원한 바 있으며, 최 씨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유족들은 "피해자의 지인들이 큰 충격과 상실감을 겪고 있으며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최 씨 죄질을 강조했다.

‘교제 살인’ 의대생 최 모 씨가 2024년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 뉴스1
‘교제 살인’ 의대생 최 모 씨가 2024년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 / 뉴스1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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