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면 처벌”…이재명 대통령, ‘이것’ 관련해 아주 단호한 입장 밝혔다

2025-06-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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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고,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나갈 것”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자료사진. / 대통령실 제공-뉴스1
이재명 대통령. 자료사진. / 대통령실 제공-뉴스1

대통령실은 14일 새벽 강화도 일대에서 민간단체가 북한을 향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조치를 예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모든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고,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민간 주도의 전단 살포가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관련 단체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단 살포가 반복되자 대통령이 직접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확인된 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해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해당 회의에서는 종합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살포를 주도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와 연천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통일부가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여러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해당 부처에 구체적인 처벌 수단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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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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