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없이 단축근무…오늘부터 10시 출근제 지원 확대했다는 수도권 '이 도시'
2025-06-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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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부모를 위한 수원시의 출근 지원책
경기 수원시에서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대상으로 진행하는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시가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 대상을 초등 전 학년(1~6학년) 학부모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정책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사업장 지원 신규 정책이다. 수원시는 지난 2월부터 초등 새내기(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했으며 더 많은 학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학부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지원 대상·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1~6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관내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수원시는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며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 총 100건을 지원한다. 이는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때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직원, 1인 1사업장의 대표, 고용노동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워라벨 장려금 지원 제도를 사용 중인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빛톡톡 앱 또는 홈페이지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가 완료되고 제출 서류 최종 확인 후 대상자 확정이 되면 별도 통보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수원특례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수원시 가족정책과 저출생대응팀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