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고하면 '최대 30만 원' 지급…놓치면 손해 보는 ‘이것’

2025-06-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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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은 2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
신고서와 함께 위반행위 자료(동영상·사진·녹취록 등) 제출

오늘(6월 16일)부터 ‘이것’을 신고하면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어구보증금제를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시 한경면 해안가에 북서풍 영향으로 떠밀려온 폐어구 등 각종 플라스틱 해양폐기물들이 널브러져있고 한쪽에는 가마우지가 강풍을 피해 앉아있다. 자료 사진 / 뉴스1
제주시 한경면 해안가에 북서풍 영향으로 떠밀려온 폐어구 등 각종 플라스틱 해양폐기물들이 널브러져있고 한쪽에는 가마우지가 강풍을 피해 앉아있다. 자료 사진 / 뉴스1

“불법 어구 유통 신고하세요”…신고하면 최대 30만 원

어구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그물 등)를 구입할 때 보증금을 먼저 납부하고, 이후 해당 어구를 사용한 뒤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불법 유통과 해양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정책으로, 해양 환경 보호에 핵심적인 제도다.

그러나 일부 제조업자·수입업자들이 보증금 표식 없이 어구를 판매하거나, 보증금을 이관하지 않는 등 위반 행위가 계속 발생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해수부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시민이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위반 정도에 따라 20만~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 표식 없이 어구를 제작·수입·판매한 경우

-어구의 생산 및 판매 기록을 미관리한 경우

-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경우

신고는 ▲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 신고센터(051-718-2452) 전화 ▲전자우편(fginfo112@fira.or.kr) ▲홈페이지(www.fdp.or.kr)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 시 동영상, 사진,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주 서귀포 앞바다서 펼쳐진 폐어구 수거 활동.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제주 서귀포 앞바다서 펼쳐진 폐어구 수거 활동.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연간 3만 8000톤 버려지는 폐어구…“해양생태계 위협”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단순한 어업인 편의가 아닌 해양 생태계 보전이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약 14만 5000톤 중 3만 8000톤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해상 쓰레기의 75%를 차지하는 심각한 수치다.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을 유발해 물고기, 해양동물의 무분별한 폐사를 일으키며, 우리나라 어업 생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연 4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폐어구로 인한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는 연평균 378건, 인명과 재산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유령어구 잡자”…포인트 제도도 병행 운영 중

해수부는 폐어구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2024년부터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전국 184곳의 지정장소에 반납하면, 기존 보증금 환급 외에도 개당 700원~1300원의 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2024년 현재까지 어업인 87명이 총 3만 4856개의 폐어구를 반납했고, 이에 따라 총 1416만 8600원의 회수촉진포인트가 지급됐다.

당시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회수촉진포인트 지급은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며 “보증금제 위반 근절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무리가 그물 등 폐어구들이 가득한 갯바위 위에 앉아 있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무리가 그물 등 폐어구들이 가득한 갯바위 위에 앉아 있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2027년까지 바닷속 폐어구 줄이기 ‘종합대책’도 시행

해수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바닷속 폐어구 발생량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도 수립한 상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구관리기록부 제도: 어선에 어구 사용량, 반납·처분 기록을 기재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 유실된 개수와 위치를 신고

어구 견인제(가칭): 불법 방치 어구 즉시 철거 가능하도록 신설

정부는 지금까지도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 수거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나, 여전히 수거되는 양보다 바다에 방치되는 양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보상·포상 중심 정책이 병행되고 있다.

제주도에서 수거한 폐어구. 자료 사진 / 뉴스1
제주도에서 수거한 폐어구. 자료 사진 / 뉴스1

놓치면 손해, 오늘부터 ‘30만 원’ 포상금 제도 꼭 기억하세요

어구 사용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번 신고포상금제를 계기로 어구 불법 유통을 뿌리 뽑고,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데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신고 한 건당 최대 30만 원. 놓치면 사라지는 돈이다. 해양 환경도 지키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1석 2조 기회, 오늘부터 시작된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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